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 도로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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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로과 | 작성일 | 2020-06-05 | 조회수 | 612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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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2020-2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