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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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7-03 | 조회수 | 756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주택건설사업자_행정처분_고시문(2020-261).hwp (14 Kbyte) 다운로드 : 79 |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3.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