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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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관리과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540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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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0 - 1846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에 대하여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청문을 실시 하기위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공고내용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내용 : 폐업한 경우 4. 처분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4호 5. 청문대상 - 주식회사 수산림법인 대표 정○남(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택지길 66-15) 6.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10. 12. (월) 16:30~ - 장소 : 강원도청 본관 4충 청문장 7. 공고기간 : 2020. 9. 21. ~ 2020. 10. 5.(15일간) 8. 게시장소 :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 9. 기타사항 :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청 산림관리과(☏033-249-3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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