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10-16 | 조회수 | 426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주택건설사업자_행정처분_고시(2020-412).hwp (13 Kbyte) 다운로드 : 36 |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