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성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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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개발과 | 작성일 | 2020-10-19 | 조회수 | 374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고시문(고성_델피노_골프_앤_리조트).hwp (58 Kbyte) 다운로드 : 40 | ||||||
강원도 고시 제2020-419호
고성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성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관광문화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고성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관광단지 나.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153 일원 다. 지 정 면 적 : 기정) 900,744.9㎡, 변경) 900,017.9㎡ (감 727.0㎡) 라. 조성계획면적 : 기정) 900,744.9㎡, 변경) 900,017.9㎡ (감 727.0㎡) 마. 사 업 기 간 : 2010년 ~ 2021년 (변경없음) 바. 사 업 비 : 4,615억원 (변경없음) 사. 사업 시행자 : 기정) ㈜대명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최주영 변경) ㈜소노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최주영, 서준혁 아. 변 경 사 유 - 사업부지내 준공임야 등록전환에 따른 측량 결과 반영, 법인명 및 대표자 변경 등 자. 조성계획 도서, 지형도면 : 게재생략(고성군 관광문화과 비치) 차. 조성계획(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지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