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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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적경제과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779 | 전화번호 | 033-249-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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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2 | 2020년_마을기업_육성사업_시행지침.hwp (4597 Kbyte) 다운로드 : 68 |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0. 30.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0. 30.(금) ~ 11. 12.(목)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8개소, 2차년도 6개소, 3차년도 6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2차년도 30백만원?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라. 지원요건 ? 신청대상 - (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예비마을기업 또는 공모일 기준 최소 3개월이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청년마을기업* 포함) * 청년마을기업 : 청년자원(단체 구성원 50% 이상, 만 39세 이하)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기업 - (재지정) 1차년도(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고도화) 2차년도(재지정)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사전 교육이수 - 1차년도(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2차년도(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 세부내용 별첨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특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