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동록말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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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도시과 | 작성일 | 2020-11-03 | 조회수 | 543 | 전화번호 | 033-249-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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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 제2020-2132호
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폐업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11. 3.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