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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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11-10 | 조회수 | 443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주택건설사업자_행정처분_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_공시송달_공고문(2020-2187).hwp (19 Kbyte) 다운로드 : 39 | ||||||
「주택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실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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