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강원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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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과 | 작성일 | 2020-11-16 | 조회수 | 299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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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0-458호
2018년 강원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삼척시 증산 1지구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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