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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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도시과 | 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368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건설업_과태료_처분_공고(제이에스씨_강원도공고__제2020-2220호).hwp (13 Kbyte) 다운로드 : 44 | ||||||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100조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