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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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자유구역청 | 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293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CCTV설치에_따른_행정예고(동자청).hwp (18 Kbyte) 다운로드 : 33 | ||||||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0-14호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CCTV 설치 행정예고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7일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