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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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과 | 작성일 | 2020-12-18 | 조회수 | 332 | 전화번호 | 033-249-2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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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0-491호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고시 「도로명주소 시행령」제11조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8. 강 원 도 지 사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고시 현황 : 붙임 2. 연락처 강원도 토지과 1) 전화: 033-249-2319 2)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3)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