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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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과 | 작성일 | 2020-12-30 | 조회수 | 699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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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0-2464호
2021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규모: 15,000백만원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3. 지원대상 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1. 1. 4. ~ 2021. 3. 31.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정과(문의전화: 033-249-2612),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