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산림용묘목 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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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소득과 | 작성일 | 2021-01-22 | 조회수 | 380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2021년도_산림용묘목_생산사업_대행자_지정계획_공지.hwp (41 Kbyte) 다운로드 : 75 | ||||||
강원도 공고 제2021-87호
2021년도 산림용묘목 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 공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산림용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2021도 산림용 묘목 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1.1.22 강원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