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행정명령 일부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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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 2021-02-07 | 조회수 | 500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강원도_공고(제2021-203호).hwp (39 Kbyte) 다운로드 : 107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2021. 1. 31. 강원도 공고 제2021-158호)을 일부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7일 강 원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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