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3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ㆍ육성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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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과(중소기업지원과) | 작성일 | 2003-01-18 | 조회수 | 9479 | 전화번호 | 033-249-3242 |
2003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육성계획 공고 도내 소재하는 기업체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2003년 1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선 정 대 상 가.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나. 벤처기업, 6T기업(IT,BT,NT,ET,CT,ST),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다. 상시 종업원이 15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정대상 제외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50%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 부도기업이나 화의신청 중인 업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03. 1. 20 ~ 2003. 2. 8까지(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시·군(중소기업지원 담당과)
4. 신청서 양식(각 접수처에 비치) ○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1부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세무사 확인분) ○ 금융기관 신용평가표(2002년말 기준) ○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확인) 1부 ○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1부 ※ 신청서 양식, 선정평가표 및 항목별 평가방법 등은 강원도
5. 선정결과 통보 : 2003년 2. 28 예정
6.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 인증서 및 현판교부(인증기간 5년간) ○ 강원도 심볼마크 기업 홍보물로의 사용권 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이내 융자 ○ 도지원시책 최우선적 지원(금융, 기술·정보, 수출 등) ○ 중소기업청 등 타 지원기관의 지원시책 연계지원 등
7. 문 의 처 : 강원도 기업지원과(033-24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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