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04. 3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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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 |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우리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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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외 대상 :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각호의1에 해당 단체 및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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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범위 |
○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지원이 원칙 |
○ |
사회단체의 특성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의 일부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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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
○ |
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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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단체 ⇒ 사업소관 담당부서) |
○ |
신청기간 : 2004. 3. 15(월) ∼ 3. 29(월), 근무시간내 |
○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3. 29 근무시간내 도착분까지 유효) |
○ |
접 수 처 : 강원도청 사업소관 담당부서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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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전화 249-3031) |
○ |
신청서류(서식 다운로드 : www.provin.gangwo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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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2부
- 사회단체 자기소개서 2부
- 2004년 지원사업 계획서 2부
- 지원사업요약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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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사업 선정방법 |
○ |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 |
심사기준 : 사회단체의 사업실라이프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지역사회기여도 및
법령·조례의 규정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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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보조(또는 기금)사업으로 중복
제출하거나 선정된 경우 심사제외 또는 선정취소 함 |
○ |
결과통보 :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소관담당부서에서 단체별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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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금 지급 |
○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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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보조결정액의 80%) : 사업선정 후 실행계획서 제출 즉시
- 2차(보조결정액의 20%) : 9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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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성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1차 교부시 전액 교부 |
○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해당사업소관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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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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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비 정산(단체 ⇒ 사업소관 담당부서) |
○ |
정산시기 : 2004. 12 ∼ 2005.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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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
○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소관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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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집행평가 |
○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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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평가결과 부진ㆍ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 |
평가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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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있는 사업(단체)에 대하여는 익년도 공익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 성과불량 사업(단체)은 익년도 지원사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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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 타 |
○ |
상세한 내용은 강원도청홈페이지(부서별홈페이지/
자치행정국/지역지원과)에
서식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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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 : 지역지원과 Tel 249-3031 |
○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규에 의거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