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게시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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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자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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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로교통과 |
작성일 |
2004-03-16 |
조회수 |
10599 |
전화번호 |
033-24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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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 제2004-
호 |
공
시 송 달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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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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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
강
원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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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04.03.12
∼ 03.31(10일간)
2. 행정처분내용
1.
당사자 |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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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민관광랜트카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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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옥
순 |
사 업 장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74-757전지 |
2.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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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미달(주사무소
및 차고지 무단폐쇄) |
3.
행정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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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취소 |
4.
등록취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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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
5.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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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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