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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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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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한 : 2003. 5. 31까지
(2) 미신고업체 시정명령 : 2003. 6. 12 ~ 7. 21(40일간)
- 시정명령기간 내 등록기준 신고 및 미신고시 행정처분 예고
(3) 영업정지(시정명령기간 내 미신고업체) : 2003. 11. 3 ~ 2004. 1. 2
- 영업정지 기간 내 등록기준 신고 및 미신고시 등록취소 예고 |
4.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
5.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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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전기공사업법 제4조(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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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 : 2003. 5. 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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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전기공사업법 제27조(시정명령)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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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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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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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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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6. |
청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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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기관명 : 강원도청, 부서명 : 경제정책과, 담당자 : 유기호(ds2rnp@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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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 전화번호 : 033-249-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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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 시 : 2번 당사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표 내의 청문일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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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장 소 : 강원도청 신관 4층(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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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주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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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및 직급 : 경제정책과 지방전기주사
- 성 명 : 홍 순 현 |
《청문시 유의사항》 |
1.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청 경제정책과(전화번호 033-249-2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