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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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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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2004. 4. 1∼ 4.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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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강원도 환경정책과, 해당 시·군 환경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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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 30일 18:00까지 접수(2부 작성)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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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대상 : 도내 민간ㆍ환경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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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ㆍ환경단체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 등록 또는 강원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였거나 세무서에 등에
비수익단체 등록업체 또는 법원등기가 있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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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신청서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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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 부서별 홈페이지 ⇒ 환경관광문화국(환경정책과) ⇒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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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1개 단위사업(프로그램)당 1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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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비 : 국비 70%+도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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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05. 3월∼ 12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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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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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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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등 다양한 환경지식에 대한 과학ㆍ실험적 탐구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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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인식향상과 실천을 위한 지속적 논의와 토론위주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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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 특성에 대한 이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견학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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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전통의식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생태기행,
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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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식 실천력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활동과 환경놀이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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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환경 교육지도자 양성 및 교류를 위한 워크샵, 토론회 개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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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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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기관(단체)의 인적ㆍ물적장비, 강사 및 현장학습장소 확보
자부담 등을 계획수립에 필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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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능률적 이용과 체험교육 확산을 위해 소액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되 일회ㆍ행사성, 자연정화활동,
여행, 등반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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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체험은 가능한 반기 10회이상 수강인원은 최소한 30명 이상이 참여(단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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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도 환경정책과(033-249-2575), 해당 시·군 환경담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