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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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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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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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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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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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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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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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 실시 함(안 제16조의2) |
다.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
라.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안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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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
가.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
(참조 : 총무과장, 전화 249-2542, FAX : 249-40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다.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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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단의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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