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홍천 온천관광지 지형도면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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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진흥과 | 작성일 | 2010-05-28 | 조회수 | 9947 | 전화번호 | 033-249-2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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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2010 - 165호
홍천 온천관광지 지형도면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 제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홍천 온천관광지 조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하고, 관광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문화체육과)이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토록합니다.
2010. 5. 28.
강 원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 홍천 온천관광지 나. 위 치 :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36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370,630㎡(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370,630㎡(변경없음) 마. 사업 시행자 : 홍천군수 바. 변경사유 ○ 새로운 투자요인 제공으로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인근지역 레저스포츠단지와 벨트화하여 종합휴양레저 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함 사. 관광지 지정(변경) 지형도면(S=1:5,000) : 게재생략 아. 조성계획도서 및 토지조서 : 게재생략(홍천군청 비치) 자. 홍천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별첨 차. 변경연월일 : 201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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