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측량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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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작성일 | 2010-06-15 | 조회수 | 5710 | 전화번호 | 033-249-2352 |
파일첨부1 |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_동신지적측량원.hwp (15 Kbyte) 다운로드 : 95 | ||||||
강원도공고 제2010-531호 측량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측량업자 영업정지 처분 사항을 동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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