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접도구역 해제고시(양구군 해안면, 방산면 일부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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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로교통과 | 작성일 | 2010-09-10 | 조회수 | 6752 | 전화번호 | 033-249-2831 |
파일첨부1 | 접도구역 해제 고시문.hwp (11 Kbyte) 다운로드 : 111 | ||||||
지방도 453호선(원통~임당) 및 지방도 460호선(화천~양구) 접도구역 중『도로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규정에 의거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일부구간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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