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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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작성일 | 2010-09-09 | 조회수 | 6166 | 전화번호 | 033-249-3466 |
파일첨부1 |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_고시.hwp (50 Kbyte) 다운로드 : 110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실무교육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10. 24 고시된 강원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