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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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도시과 | 작성일 | 2010-09-10 | 조회수 | 5818 | 전화번호 | 033-249-3411 |
파일첨부1 |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현대아산).hwp (11 Kbyte) 다운로드 : 93 | ||||||
강원도공고 제2010-758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