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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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작성일 | 2010-11-19 | 조회수 | 6281 | 전화번호 | 033-249-2352 | ||||||||||||||||||
강원도 공고 제2010 - 906호 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 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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