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0-929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24 강 원 도 지 사
1. 대상업체 및 위반내용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위 반 내 용 (주)엔텍크 (신영자) 제120838호 강원 원주시 태장동 -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기술자 1명 부족) 2. 처분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3. 처분일자 : 2010. 11. 26(금) 4. 처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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