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 가족간 감염차단 사전 방지하기 위한 한 집에 한 사람 검사받기 캠페인 시행 대상 : 시민(군민) 누구나 기간 : ~21.2.14(설명절 연휴까지) 방법 : 각 시군 임시 선별검사소 방문(무료 검사) 코로나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 가능! 2. 환타(환기타임) 510 하루 5회, 1회 10분씩 창문 환기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의 안정한 생활을 위하여 규칙적인 사무실과 가정내 환기를 통하여 코로나 19 사전차단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무상지원 안내문 1. 강원도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이런 시책에 맞추어 관내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조달청, 정부투자기관, 민관 발주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 구매, 판매 등의 입찰 및 낙찰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청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서비스 내용 1. 전국의 산재된 발주처(조달청 나라장터, 국방부, 도로공사,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통신, 대학교, 아파트 단지 등의 민간 발주처 포함)의 물품, 시설, 용역, 매각 등 실시간 입찰-낙찰 정보 제공 2. 맞춤형입찰정보 서비스 (공종별 맞춤입찰 공고 정보 제공) 3. 상반기-하반기 전자 입찰 실무 교육 지원 (연2회) 4. 분석데이타 제공 (사정율분석, 예가산출 프로그램) 5. 입찰문의 상담 콜센터 운영 나. 사이트 주소 : http://bid.igcs.co.kr/ 다. 이 용 료 : 관내기업 사업자 무료 라. 회 원 가 입 : 강원도청 입찰정보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사업자등록증 첨부 또는 사본 FAX 송부⇒ 02-850-3566 마. 문 의 : 회원가입 및 입찰관련 콜센터 ☎ 1644-9927 강원도청 강원도 춘천히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강원도지사)에서는 강원도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인「2021년도 강원도기능경기대회」를 2021.4.5(월)~4.9(금)까지 5일간 강릉시에서 개최합니다. 숙련기술인 및 강원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 참가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1. 1. 25(월) ~ 2. 5(금) 18:00까지, 12일간 ○ 참가원서 접수 : 마이스터넷 홈페이지(http://meister.hrdkore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T. 248-8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21-122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연구동 신축사업 보상계획 공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연구동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 1. 27.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
강원도공고 제2021-12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 등록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1. 업종: 공공측량업 2. 등록번호: 제03-001217호 3. 상호: 반석설계기술단 주식회사 4. 대표자: 김정은 5. 영업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67번길 10, 2층 6. 등록일자: 2021. 1. 26.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예정인 업체에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공고 제2021-8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강원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 1. 26. (화)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장
강원도고시 제2021- 48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면적 ○ 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0ha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1.0987ha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7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해외홍보, 농업기계관리) 2021.1.18.(월) 시행한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22.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6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 2021.1.18.(월) 시행한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22.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5호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표(2차)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 12. 5.(토) 시행한 제4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표(2차)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4호 2020년도 제3회 및 제4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 12. 5.(토) 시행한 제3회 및 제4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3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해외홍보, 농업기계 관리운영)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2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인권조사관)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민간투자 사업 분야 : 1명 * 농업기계 관리 및 운영 분야 : 1명 * 입법정책 분야 : 1명 2021년 1월 11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01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강원도내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당지급액을 변경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을 신설 및 시장·군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조 제4항) ○ 육아기본수당 지급액 변경(안 6제1항) ○ 수당지급, 지원중지, 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시장·군수의 역할 명확화(안 제6조 제1항, 안 제7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등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 전 화 : 033-249-2438 - 팩 스 : 033-249-4037 - 이메일 : kino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83호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2020. 11. 6. 공포, 2021. 7. 1.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재정부담 시군을 당초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서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으로 변경(시행규칙 제3조제1항) 나. 시군 부담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발급은 분기별 “10일”에서 “20일”로, 부담금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한 달의 “15일”에서 “30일”까지로 변경하고, “속초시장,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를 “속초시장, 홍천군수, 양구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로 변경(시행규칙 제3조제2항) 다. 통행료 지원금액은 당초 “정상요금의 50퍼센트“에서 “정상요금 전액으로” 변경(시행규칙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예산과(우: 24266) - 전 화 : 033-249-2124 - 팩 스 : 033-249-4014 - 이메일 : mj299@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 - 81호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강원상품권 판매량이 급증된 실정에 맞게 환전한도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최고 환전한도액 상향 승인 범위 조정(안 제10조 제6항) - (현행) 2배 → (개정) 6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사회적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 전화 : 033-249-3220 - 팩스 : 033-249-3409 - Email : hyewon012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붙임)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80호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분류 및 과세목적 정비로 이와 관련된 인용조문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도세 조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부터 25조까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제5장제7절 제목을 수정 ○「강원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제6장제1절 및 제2절 제목을 수정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명칭 수정(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명칭 수정(별지 제18호 서식부터 제2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전 화 : 0332492340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phs7137@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도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 관계법령 1부.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 78호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내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역세권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6.9)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 -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대상지 및 사업유형에 관한 규정 · 역세권과 배후도시, 뉴라이프시티를 연계한 대상지 및 사업유형 제시 -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사업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사업협의회 구성 및 기능, 사업관리 등 - 활성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 ·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행정지원,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역세권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역세권개발과(우: 24266) - 전화 : 033-249-3755, Fax : 033-249-4302 - 이메일 : subinoh0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붙임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 79호 「강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규칙」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1. 제정사유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강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장의 직무 및 강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원장은 필요시 사전에 위원들에게 사전심의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은 필요시 의료기관 개설 심의 요청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에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 -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 간사 및 서기,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식품의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 전 화 : 033-249-2436 - e-mail : skypie1622@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 붙임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 - 76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산림을 통한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2조) 목적, 설립·운영,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5조) 재원조성, 사업범위,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8조) 공유재산 사용, 공무원 파견,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12조) 잔여재산, 권한위탁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산림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산림소득과 ○ 전 화 : 033-249-3792 ○ 팩 스 : 033-249-4044 ○ 이메일 : mukk123@korea.kr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73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13 ○ e-mail : leejunggil@korea.kr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1-6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역량 강화를 돕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일 경험을 지원합니다. 이에 사회혁신 활동가를 양성할 프로젝트를 갖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2021. 1. 22.(금) ~ 2. 5.(금) 12시까지 ㅇ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ㅇ 문의처: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본부 조재현 주임(033-749-3984) 제출 서식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제출해주세요!~
강릉시 공고 제2021-호 강릉시 교동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1. 강릉시와 교동2공원개발(주)가 공동사업자인 강릉시 교동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강릉시 특구개발과 및 교동2공원개발(주)에 비치합니다. 2021. 1. 13.강 릉 시 장
안동시 공고 제2021 - 87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일원의 「안동 송현소로(2-45) 개설공사」관련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0. 11. 1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안 동 시 장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공고 제2021-1호 2021년도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기획.마케팅(기업지원) 분야 기간제근로자 1명 2. 접수기간 : 2021. 1. 19.(화) ~2021. 1. 29.(금)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우편(등기) 및 이메일 접수(접수처 :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기획운영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021년 1월 19일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