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1. 시도지사는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2.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