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도축검사신청서 (소,돼지,닭,염소)
담당부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식품검사과
접수처
동물위생시험소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248-6636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두당 소:2000원 돼지:700원
사무내용
해당 가축 및 식육등의 식용가능 여부를 생체ㆍ해체ㆍ시험실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도축검사 실시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실물대조 확인 → 도축검사 → 도축검사증명서발급 → 통보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1항ㆍ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9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