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 → 접수 → 등록 구비사항 확인 → 기안결재 → 발급대장정리 → 등록증 기재 → 등록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자격증 사본은 기록사항이 잘나오게 스캔 및 복사
2.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참조)
3. 부동산 임차계약서는 부동산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서만 인정
4. 임차계약서에 사무실 면적 및 임대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5. 기술자 등록시 타법인과 중복되면 처리불가
6. 기술자 명단 작성시 변경전 명단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의 명단과 동일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 증명), 자격증 사본,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임차계약서, 사무실 내 · 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