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시설과
접수처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시설과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결재 → 허가여부 회신
구비서류
1. 준공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 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측량
관련법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