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위치도(축척 1/25,000 ~ 1/50,000)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시·군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3.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4.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