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토지과
접수처
시장,군수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249-3466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구비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