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조합원 물품공급신고
담당부서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접수처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249-3035
사무내용
* 매년 비조합원 물품공급 실적 신고의무
-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경우 회계년도 후 1개월 이내에 비조합원물품공급 신고를
해야 함.
* 비조합원 물품 공급 허용범위
- 일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직전 회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 범위 내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직전 회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 내
관련법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