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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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혐의 증빙자료 접수·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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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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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업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종합건설업 : 시·도, 전문건설업 : 시·군·구)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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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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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위반내용 조사 및 청문 후 공동수급체 관할 행정기관으로 조사·청문내용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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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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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형사처벌 모두 대상인 경우, 수사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
유 형 | 구제창구 | 홈페이지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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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련 분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조정) |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02-3485-8383) |
www.csdmc.or.kr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원도급 계약관련 분쟁 (발주자가 건설업 자가 아닌 경우)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상담센터 031-910-4200) |
www.adc.go.kr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 02-2055-3606~7) |
www.kcea.or.kr | 건설산업 기본법 |
제조위탁, 용역위탁, 수리위탁 관련 분쟁 (건설대금 지급 금액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1588-1490) |
www.kofair.or.kr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진정 국번없이 1350) |
minwon.moel.go.kr | 근로기준법 |
건설관련 자재 대금 체불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1670-0007) |
www.ftc.go.k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식대, 기타 건설현장 소비용 물품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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