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차 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20. 6. 18.(목) 14:00~15:30
o 장소 : 춘천 세종호텔 소양홀(별관1층)
o 참석대상 : 도 및 시군 주요 인권 관련 단체, 관련 공무원 등
o 주요내용
- 강원도 인권 실태조사 및 FGI 결과 발표
- 1기 인권계획 평가 및 개선과제, 2기 인권계획 비전 및 정책 목표 등 바ㅑㄹ표
- 강원도 인권기본계획 수립(안) 관련 질의응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