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더라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됩니다.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것은 허용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도 허가
<공통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이용자 마스크 착용
-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시설 허가 면접 4m(제곱)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정규 종교 활동 시 이용자 간 2m 거리 간격을 유지
좌석 기준 수 30%의 인원만 참여 가능
모든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 식사 모두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이용자 마스크 착용
-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실내) 시설 허가 신고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실내 음식 섭취 제한
타지역간의 감염 예방을 위해 타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활용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의 숙박이 금지되며, 파티를 위한 객실이 이용 금지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각 업체에 따라 방역수칙이 달라집니다.
1.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의 장갑 착용 22시~익일 05시인 운영 제한 시간 준수 테이블 사이 이동 금지 및 춤추기 금지
2. 노래연습장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동안 공실 유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유지
3. 식당, 카페 테이블 사이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달라진 방역수칙!안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