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9-1290호
기부금품모집 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교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기부금품모집 등록증 교부내용
1. 모 집 자 : 사북석탄문화제추진위원회
2. 모집목적 : 제25회 사북석탄문화제 성공 개최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모집등록일 ~ 2019. 8. 26.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또는 물품
6. 모집예정액 : 60백만 원
7. 모집방법 : 접수처 및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8.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5% 범위 내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