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239호
강원도 선정 대리인 공개 모집
강원도에서는 지식기부를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강원도 선정 대리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 모집개요
○ 근 거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 모집인원 : ○○명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업무내용
○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 대리업무를 수행
○ 선정 대리인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선정 대리인은 표창시 우대
- 임기를 마친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
□ 지원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가호부터 나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0. 2. 10.(월) ~ 2. 25.(화)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붙임 서식), 서약서 1부(붙임 서식),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우편(공모기간 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직접제출,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우편 또는 직접제출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우24266)
- 이메일 : phs7137@korea.kr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청 세정과(☎ 033-249-2340)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