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265호
2021년도 농수산식품
수출전략품목 발굴지원 사업계획 공고
해외 소비 경향에 맞는 수출 전략품목 발굴로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2021년도 농수산식품 수출전략품목 발굴지원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1. 목적
○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대상자(단체, 법인 등) 선정
2. 추진방향
○ 신규 수출전략품목 발굴 및 해외 시장개척에 적합한 품목 선정·육성
○ 농수산식품 수출에 필요한 포장디자인 개발, 국제인증 비용 등 지원
○ 국제 박람회 참가 등 수출마케팅을 위한 지원
3. 지원근거
○「강원도 수출활성화 지원조례」제6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사업대상 : 수출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도내 생산자 단체(법인)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품목 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 사 업 비 : 125백만 원(도비 100, 자부담 25)
* 지원비율 : 도비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5개 품목(1개 품목<업체>당 25백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 및 소포장 제작
- 수출 국가별 국제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
- 국제 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비용
- 기타 수출 전략품목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 등(시설비 제외)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2. 17.(수) ~ 2. 2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신청기간 종료일인 2. 26.(금)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2청사 2층중국통상과 수출마케팅팀 송병윤 주무관
○ 문 의 처 :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수출마케팅팀(☎ 033-249-2092)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붙임 2>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재무재표, 수출관련 인증서 사본,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등
- 참여 농가 명단 <붙임 3>
- 수출실적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발급), 수출계약서 등
* 신청서에는 작성되어 있으나 증빙서류 미제출시는 불인정 처리
6. 선정계획
○ 선정규모 :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5개 단체(법인)
○ 선정기준 : 기본요건, 수출가능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확정
- 기본요건 : 법인 지원요건 충족여부, 자부담 확보 여부 등
- 평가항목 : ① 수출실적(20점), ② 참여농가(25점), ③ 자부담 확보능력(10점), ④ 사업계획 충실도(10점), ⑤ 신규품목 여부(5점), 수출단지 지정 및 인증여부(10점), ⑥ 수출확대 가능성(10점), ⑦ 종합심사(10점)
7. 평가방법
○ 수출 유관기관 등 농식품 관련 전문 평가위원을 구성 후 심의·의결
8. 추진일정
○ 사업신청 공고 및 사업신청 : 2. 17.(수) ~ 2. 26.(금) 18:00
○ 사업신청 평가 등 : 3. 2.(화) ~ 3. 5.(금)
○ 사업대상자 확정 : 3. 8.(월) *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3월 ~ 12월
○ 보조사업 정산 등 : 사업완료 즉시
9.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 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시·군 농정부서 기 통보)
○ 신청자는 평가에 관련한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