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내 수상레저활동 휴식년제 운영기간 및 구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동강의 우수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과 어류 산란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함
2. 휴식년제 기간: 2021년 4월 1일 ~ 2021년 6월 15일
3. 휴식년제 구간: (출발지) 운치지구(제장) ~ (도착지) 마하지구(진탄나루)
4.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