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재하는 기업체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하여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경쟁력있는 강원도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3년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육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선 정 대 상
가.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중소 제조업체. 단,
공장 및 사업장이 관내 소재기업
나. 벤처기업, 6T기업(IT,BT,NT,ET,CT,ST),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현재 강원도내 1년이상 가동중인 업체
다. 상시 종업원이 15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
【선정대상 제외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5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
○ 부도기업이나 화의신청 중인 업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03. 1. 20 ~ 2003. 2. 8까지(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시·군(중소기업지원 담당과)
4. 신청서 양식(각 접수처에 비치)
○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1부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세무사 확인분)
○ 금융기관 신용평가표(2002년말 기준)
○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확인) 1부
○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항목별 평가방법 참조) 1부
※ 신청서 양식, 선정평가표 및 항목별 평가방법 등은 강원도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분야별홈페이지>산업경제
>자료실>유망중소기업
육성계획)에서 download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선정결과 통보 : 2003년 2. 28 예정
6.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 인증서 및 현판교부(인증기간 5년간)
○ 강원도 심볼마크 기업 홍보물로의 사용권 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이내 융자
○ 도지원시책 최우선적 지원(금융, 기술·정보, 수출 등)
○ 중소기업청 등 타 지원기관의 지원시책 연계지원 등
7. 문 의 처 : 강원도 기업지원과(033-249-3242),
각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