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03-77호
2003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한강수계관리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2003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합니다.
2003년 2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공모기간 : 2003. 2. 21 ~ 3. 5 (2주간)
2. 지원규모 : 총 1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3. 지원원칙 : 단체별 1개사업에 한하며 지원신청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상단체 : 한강유역내 소재한 단체로서 수질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
하는 단체
-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로서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있는 단체
※ ‘00~’02년도 지원단체(국비포함)중 집행부적정 등으로 사업비 환수단체는 미지원
5. 대상사업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홍보·교육·캠페인 등 대국민(주민) 의식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6. 지원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동일 사업으로 국비·도비·시군비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등
7. 사업계획서 접수 : 시·군 환경관련과
8.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세부사업계획서 ③사업계획요약서 ④단체현황 ⑤회칙 ⑥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⑦회원명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상기 구비 서류중 ⑤~⑦항목의
서류에 갈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대체가능
9. 심사 및 선정 : 사업계획 심사후 선정 (심사결과 : 개별통지)
10. 사업비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하며, 사업완료시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첨부정산)
11.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홈페이지 참조 또는 시군 환경업무담당과 문의
※「http://www.provin.gangwon.kr」(사이버도정→알림마당→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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