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실태
조사요원 선발 및 근무기준
1. 의약분업실태
조사요원
○ 선발기준 -
지역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시민 소비자단체 지역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등
추천을 받아 선발 ○ 선발인원
: 1명 ○ 선발절차 -
추천을받은자중 서류심사등을거쳐 선발예정자
적격성을 확인한후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
2. 응시자격
○
의약관련 시민소비자단체에서 활동경험이있는자
또는 요양기관 심사 등의
경험이 있는자 ○ 지역관련단체의
추천을받은 단속활동에 열성이 있는자
3. 근무기준
○ 근무기간
및 장소 : '03. 5~10(6개월)강원도 보건위생과 ○ 근무일수
: 주 6일근무 -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되 주 1회이상
야간근무(오후10시까지)실시 ※
야간근무(평일18시이후) 약국이 심야시간
가산율을 적정하게 적용하는지의여부,
의료기관 폐문이후 임의조제 여부등 조사 ○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공무원 복무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해임등 필요한조치
4. 보수수준
○
보수수준 : 월125만원 -1일
근무수당(5만원) 월평균 25일 근무기준 ○
출장여비 : 월14만9천원(교통비 및식비) ○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주관으로 합동교육실시후
근무
5.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이력서 2부 ○
지원사유서 2부 ○
제출처 : 강원도청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6. 기타 자세한사항
문의
○
연락처 : 강원도청 보건위생과 ☎24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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