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2003. 6.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부수시설 등 소유자
◇ 납부 기간
2003. 7. 16 ∼ 7. 31
◇ 납부 방법
○ 과세물건 소재 시군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농협, 우체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인터넷 납부(금융결재원 www.giro.go.kr)
○ 자동이체 또는 폰뱅킹을 통해 납부(해당 시군에 신청)
※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 해당시군(세무과, 세정과, 재무과)에 전화로 재발급 요청
-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해당시군 담당자에 전화후
무통장 입금(시군 금고) → 납부확인후 영수증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