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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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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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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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 : (주)스피드정보네트 대표 권영길 (등록번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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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5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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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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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계약 등)의 해지(2004.5.12자)
및 후속조치(휴업ㆍ폐업신고 등)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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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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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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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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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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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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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 지급보증계약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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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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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 문 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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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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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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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장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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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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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 249-3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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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6월 21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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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강원도청 신관4층 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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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 : 경제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남 궁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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