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법규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4.06.10 ∼ 06.23(14일간) 2. 청문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