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04.06.16
∼ 06.30(15일간)
2. 행정처분내역
1.
당사자 |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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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대운렌트카 |
대표자 |
안
용 순 |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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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99-3번지 |
2.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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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및 주사무소 임의 폐지 |
3.
행정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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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전부취소) |
4.
등록취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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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6. 15. |
5. 법 적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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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송달일)로부터 9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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